
연말정산에 필요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13백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
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하면 됩니다.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