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정보

연말정산정보란?

연말정산에 필요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13백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 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하면 됩니다.바로가기 연말정산 자동화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꼭 필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 불가능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가능
  •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특히 주택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