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내국인(재외국인 제외) ※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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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민원유형 | 교부 |
| 담당부서 | 주민과 | 전화번호 | 02)2100-3399 |
| 수수료 |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동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동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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